제1조 용어의 정의
1. 『출품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 한 회사,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제7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SMK 2023)』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주식회사 더페어스』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품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참가비 및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전시회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계약금 입금순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선착순 또는 임의배정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출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출품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출품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출품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출품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출품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다른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때는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품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출품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출품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출품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복구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출품료 납부조건
1. 출품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출품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출품료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주관자와 합의하고 계약금, 잔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나누어 납부할 때 계약금은 참가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 잔금은 2023년 9월 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출품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품자는 이미 납부한 출품료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출품자가 참가비, 장치비,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제반 비용 미납 시,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출품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회의 해약
1. 출품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출품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출품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이 내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미 납부된 출품료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23년 7월 31일 이전 취소할 경우: 출품료의 50%를, 축소 시 축소분의 25%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3년 7월 31일 이후부터 취소할 경우: 출품료의 100%를, 축소 시 축소분의 75%를 위약금으로 납부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출품료 전액을 출품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재난, 전염병, 국가시책 변경, 폭동, 테러 등)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차기 전시회로 이월한다. 이 경우 출품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과 반출
1. 출품자는 지정기간 이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출품자는 지정기간 이내에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출품자와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출품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에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출품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출품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출품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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